원격수업운영에관한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6조(개설기준)
①
원격수업 개설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소속 학과(전공) 및 대학을 경유하여 신청 가능하며,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.
②
원격수업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팀티칭으로 운영할 수 있다.
③
천재지변, 감염증 확산 등 부득이한 학사 운영이 필요할 경우 개설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④
분반 및 폐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