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격수업운영에관한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8조(이수기준)
①
학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은 접속시간 기준 출석하여야 할 시간 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.
②
학칙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원격수업의 시험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