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14년 08 월 08일)
제130조(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)
위원회의 위원의 임기, 위원의 자격상실,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