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융자시 차명은 금지한다. |
2. | 융자금액은 본 회 총 자산대비 50% 이내에서 대여하며 상환기간 및 이율, 상환방법은 다음 과 같다. <개정 2011.8.1., 2015.5.25., 2019.9.1.> |
융자금액 | 자격 | 이율 | 상환방법 |
500만원까지 | 1년이상∼5년미만 재직 | 별도로 정한다. | 원리금은 매월 봉급에서 상환 |
1,000만원까지 | 10년미만 재직 | ||
3,000만원까지 | 10년이상 재직 |
융자금액 | 상환기간 |
~1,500만원 미만 | 1∼5년 |
1,500만원 이상 ~3,000만원 | 1~7년 |
3. | 회장은 필요시 대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융자여부 및 상환, 이율 등을 조정, 결정할 수 있다. |
4. | 회원 가입기간이 만 1년 미만의 회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. <신설 2011.8.1.>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