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14년 08 월 08일)
제11조(예산외의 채무부담)
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