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14년 08 월 08일)
제132조 (대학평의원회의 설치)
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조 신설 2006.9.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