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14년 08 월 08일)

제133조 (평의원회의 구성)
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,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2007.2.21개정)
1. 교원 5명
2. 직원 3명
3. 학생 3명
4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
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(조 신설 2006.9.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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