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14년 08 월 08일)
제134조 (평의원의 위촉)
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간 협의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촉한다.(조 신설 2006.9.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