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센터 운영규정 ( : 2021년 12 월 17일)
제4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정관,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,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