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센터 운영규정 ( : 2021년 12 월 17일)
제9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
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,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2.
양성평등상담소 및 인권상담소의 운영, 평가에 관한 사항
3.
교내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개발,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
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5.
그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