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<개정 2021.12.17.> |
2. |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에 관한 업무 |
3. | 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 |
4. |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과 화해에 관한 업무 |
5. | 성희롱 및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|
6. | 법률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 안내에 관한 업무 |
7. | 올바른 성 인식 확립과 성차별 개선 교육 강좌 업무 |
8. |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