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양성평등상담소는 교내 구성원 및 시간강사에 대하여 폭력 예방교육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을 시행하고, 본교 구성원 및 시간강사는 의무적으로 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8.31.> |
② | 교육시간은 각 예방교육에 따라 법정시간이상 시행한다. <개정 2021.12.17.> |
③ | 신규 임용된 본교 구성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시간강사는 당해 학기 개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8.31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