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|
② | 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고충민원 사건이 이 규정 제3조 제4호의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, 관계부서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 및 기타 당해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 |
③ |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다만,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. |
④ |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|
⑤ |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고,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,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교무처장이, 교무처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 그 이외의 경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