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센터 운영규정 ( : 2021년 12 월 17일)
제25조(당사자의 권리)
①
당사자는 상담소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.
②
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.
③
상담소장은 당사자가 조사 및 처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. 그러나 사건조사 및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열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다.
[번호개정 2018.8.31., 2021.12.1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