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센터 운영규정 ( : 2021년 12 월 17일)
제27조(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)
성희롱 등 고충민원 사건의 조사·처리 과정에서 상담소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분리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17.>
1.
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
2.
수강과목 변경
3.
지도교수 변경
4.
근무부서 변경
5.
그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
[번호개정 2018.8.31., 2021.12.1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