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센터 운영규정 ( : 2021년 12 월 17일)
제29조(불이익 금지)
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, 진술, 증언,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, 전보, 징계, 부당한 대우,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[번호개정 2018.8.31., 2021.12.1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