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센터 운영규정 ( : 2021년 12 월 17일)
제30조(신고의 각하)
①
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한다.
1.
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
2.
제22조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<개정 2021.12.17.>
3.
그 밖에 센터의 각 상담소가 이를 조사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절한 경우
②
상담소장은 신고를 각하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[번호개정 2018.8.31., 2021.12.1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