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센터장은 양성평등상담소 및 인권상담소의 조사결과,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17.> |
② | 센터장은 제1항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8.8.31.> <개정 2021.12.17.> |
③ | 센터장은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가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의 소속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, 징계 또는 기타 조처를 요청할 수 있다. <번호개정 2018.8.31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