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센터 운영규정 ( : 2021년 12 월 17일)
제34조(기타 조치)
센터장은 징계하기에 미흡하거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1.
반성문 제출
2.
가해자의 공개사과
3.
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
4.
사회봉사 프로그램 참여
5.
그 밖의 사건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
[본조신설 2018.8.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