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14년 08 월 08일)

제135조 (평의원회 의장 등)
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④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(조 신설 2006.9.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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