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14년 08 월 08일)
제136조 (평의원의 임기)
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제133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(조 변경 2009.11.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