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5조(RICT연구원)
①
RICT연구원은 국제 수준의 정보통신 및 미디어 콘텐츠 기술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 창출을 위하여 IT와 CT 분야 연구인력, 장비 및 시설을 결집시키고 학제간의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업적 창출 및 대형사업 유치를 통한 연구분야 특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2.27.>
②
RICT연구원의 조직,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