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14조(비품의 귀속)
연구비로 구입한 비품(연구용 기자재)은 연구종료와 동시에 우리 대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('11.8.31.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