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직재생공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13조(교내연구지원비)
①
ITREN연구원은 교내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을 받으며, 이는 연구원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.
②
연구지원비는 우리대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준하여 중앙관리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 성과 발표,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