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2조(기능)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ㆍ공유ㆍ확산을 위한 산ㆍ학ㆍ연 간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. <개정 2022.2.2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