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|
1. |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및 평가지원 총괄 |
2. |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|
3. |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|
4. |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<2022.2.22.> |
5. |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|
6. |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|
7. |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|
8. |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|
9. |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<개정 2022.2.22.> |
10. |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ㆍ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|
11. | 「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법조치법」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|
12. | 「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내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|
13. |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|
14. |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|
15. | 산학협력 관련 공유·협업 추진 업무 지원 <신설 2022.2.22.> |
16. | 산학협력 관련 가족(유료)회사 운영 등에 대한 지원 <신설 2022.2.22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