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4조(하부조직)
①
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, 산학기획경영팀, 연구지원팀, 산학재무회계팀, 센터, 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. <개정 2019.12.2., 2022.2.22.>
②
그 밖의 총장이 승인하는 기관 또는 조직(파트 등)을 둘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2.2.22.>
③
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,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. <개정 2017.4.2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