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10조 (감사팀)
①
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
연간 감사 계획 수립
2.
연구과제 감사업무(일상, 상시, 정기, 특별감사 등)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
3.
감사위원회 관련 업무
4.
감사 결과보고 및 통보 업무
5.
지원기관 연구과제 외부감사 업무
6.
기타 연구비 부적정 집행 예방 교육 및 홍보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