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13조(보상금의 지급)
①
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③
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