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15조(수입)
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1.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
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
3.
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
4.
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5.
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6.
그 밖의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