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16조(지출)
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1.
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
2.
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3.
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
4.
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
5.
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6.
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7.
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8.
그 밖의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