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18조(회계기관)
①
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
②
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③
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. 다만,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④
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