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19조(지출방법)
①
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전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.
②
지출은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추진비, 여비 기타 비목별로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