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21조(회계처리의 시행 및 변경)
①
산학협력단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」에 의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적용하여 시행한다.
②
이 규정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