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24조(구성)
①
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
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
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④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학기획경영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2.2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