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24조의2(임기)
①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
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[조신설 2020.2.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