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2 월 22일)
제26조(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)
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