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14년 08 월 08일)

제139조(공고)
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공고한다.(조 변경 및 내용 2006.9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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