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13조(입주심사)
①
센터는 입주선정 규칙에 따라 신규 입주자 및 입주 연장신청자의 자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대ㆍ내외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입주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5.19.>
②
전항에 따라 심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주신청자에 대해 센터장은 입주승인을 하고, 그 사실을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한다. <개정 2022.5.19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