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학칙 ( : 2021년 12 월 31일)

제26조(제적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. <개정 1981.6.10., 2011.9.26.>
1. 휴학기간 경과 후, 다음 학기 등록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<개정 1981.6.10., 2011.9.26.>
2.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<개정 1981.6.10., 1989.2.16., 2011.9.26.>
3.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<개정 1981.6.10., 2011.9.26.>
4.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<개정 1981.6.10., 1984.2.24., 2011.9.26.>
5.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한 후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<개정 1997.4.1., 2002.2.6., 2011.9.26., 2021.12.31.>
6. <삭제 2006.5.15.>
7. 제59조제2항의 징계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<신설 2006.5.15.> <개정 2011.9.26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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