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전부(과)라 함은 우리 대학교 학생이 같은 학년의 타 학부(전공)ㆍ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, 캠퍼스 내 전부(과)와 캠퍼스 간 전부(과)로 구분한다. 다만, 전부(과)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3.28.> |
② |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조정으로 인한 캠퍼스 내 학부(학과)의 소속 변경 및 시행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|
③ | 사범대학, 공연영화학부, 의과대학, 치과대학, 약학대학, 공공·보건과학대학(임상병리학과, 물리치료학과, 보건행정학과, 치위생학과, 해병대군사학과), 간호대학, 국제스포츠학부(국제스포츠전공, 태권도전공), 뉴뮤직과로의 전부(과), 야간학부(학과)에서 주간 대학ㆍ학부(학과)로의 전부(과), 정원 외 신·편입학자의 캠퍼스 간 전부(과)는 불허한다. <개정 2011.11.10., 2012.12.13., 2013.8.1., 2014.12.26., 2015.6.25., 2015.11.20., 2016.2.26., 2017.2.16., 2017.7.26., 2018.6.4., 2019.5.1., 2020.2.28., 2021.7.23., 2021.10.01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