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관ㆍ보존규정 ( : 2022년 08 월 19일)
제6조(보관철의 사용)
①
1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문서색인목록 별지 서식 4를 작성하여 보관철을 사용한다. 다만, 특별한 형식의 문서는 그 규격에 따라 적절한 보관철을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1.9.26.>
②
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[본조신설 1998.9.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