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관ㆍ보존규정 ( : 2022년 08 월 19일)
제9조(색인목록)
색인목록에는 최종 1건문서의 대표적 완결문서건명을 기재한다. 다만, 대표적 문서건명으로 1건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제목을 기재한다. <개정 1998.9.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