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22조(예산 및 결산)
①
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예산안을 확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
단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, 총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결산을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