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이 규정에서 "제규정"이라 함은 법령 및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에 준거하여 우리 대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칙, 규정, 시행세칙을 말한다. |
② |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제규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|
1. | "학칙"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대학의 조직 및 학과(학부·전공)설치, 학생정원 등 학교 운영의 기본이 되는 규범을 말한다. |
2. | "규정"이라 함은 법령, 정관 및 학칙에 준거하여 대학의 조직, 직원의 권리 및 의무, 업무 수행 방법, 행정 운영 절차 등 업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. |
3. | "시행세칙"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. |
③ | 전항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업무 처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내규 및 지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|
1. | "내규"라 함은 규정이나 세칙이 정한 범위에서 업무 처리의 절차, 방법, 그 밖의 기준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. |
2. | "지침"이라 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일된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