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강효행장학회 규정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춘강 박상엽 동문의 기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단국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 한다) 춘강효행장학회(이하 "장학회"라 한다)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