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강효행장학회 규정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4조(사업)
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1.9.26.>
1.
장학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
2.
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업
3.
<삭제 2011.9.26.>
4.
그 밖의 장학회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