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강효행장학회 규정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17조(중복수혜)
본 장학금은 학비감면 외(생활비성) 장학금으로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5., 2013.4.23., 2023. 2. 20.>
[제목개정 2011.12.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