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: 2023년 05 월 24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6조에 의한 사무직원(이하 "직원"이라 한다)의 인사행정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7.3.1., 2011.9.26., 2015.10.3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