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규정 ( : 2023년 05 월 24일)
제5조(인사기록과 통계)
①
임용권자는 직원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게 한다. <개정 2011.9.26.>
②
임용권자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1.9.26.>